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로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존해준다.

지원 내용은 매분기 신청 마감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로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 원(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 원)이다.

사업 지원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접수(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3개 금융기관)이며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사이트는 https://cashback. credit4u.or.kr/indexhtml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 센터(1811-80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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