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에서는 파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0년 식품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특히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자, 외국인국적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2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41조 1,3항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에 의해 오는 12월2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미수료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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