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 - 표준계약서·지급보증서 의무화, 공용주차장 신설, 체불 전담직원 배정 등 요구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가 체불방지대책 마련을 요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사급공사도 아닌 관급공사에서도 체불문제가 발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주시가 발주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올해 야당과선교 공사, 두원공대 입구 통학로 공사현장 등지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파주경찰서에 10일부터 한달간 집회신고를 하고 체불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요구사항으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 공용주차장 신설, 체불 전담 주무관 배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사착공계 들어올 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건설법 68조3의6항에 명시돼 있는 발주처 의무확인제도″라며 ″이게 지켜지지 않는한 체불문제는 계속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6항에 나왔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만 지켜도 체불은 막을 수 있다″며 ″우리는 2015년부터 파주시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집회신고 후 18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으나 집회 전 담당부서 국장과의 면담 후 집회를 중단했다.

면담자리에서 야당과선교 체불금 지급, 두원공대 입구 통학로 공사 체불금 일부 지급 및 연내 지불 약속과 함께 연합회 요구사항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 원아웃제를 실시, 1회라도 체불을 발생시킨 건설사는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에서 원천 배제해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요구사항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합회·파주시·시공사·하도급업체간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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