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금지로 낚시인들 외지로 나가 지역경제에 영향, 市 - 수질보호 위해 금지·제한구역 운영 중

낚시 금지가 10여년 이상 장기화 되자 낚시인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준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다수의 낚시인들에 따르면 파주시가 2008년 낚시제한구역 지정 이후 파주 낚시인들은 낚시하러 파주를 벗어나 포천 등 외지로 나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답답할 때면 밖으로라도 나가고 싶은데 파주는 온통 낚시제한·금지구역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낚시인 김모씨(남, 56)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릉천 일부지역 교하다리 밑은 낚시인들이 몰려 앉을 자리가 없다″며 ″공릉저수지와 애룡저수지 등은 낚시를 금지하고 있어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보니 파주 낚시인들은 파주를 벗어나 포천 등 타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낚시인 정모씨(남, 63)는 ″요즘은 예전같지 않아 낚시인들이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문산천 등을 지척에 두고 멀리 연천, 포천 등을 떠도는게 이제는 버겁다″며 ″파주에서 낚시를 하면 주유도 여기에서 하고 낚시용품이나 간단한 식사 등도 파주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다″며 파주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파주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금지·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은 하천·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릉천, 저수지 등 지역은 수질과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또 ″제한구역(직천, 마지, 발랑 저수지 등)에서는 떡밥을 사용하지 않고 1인당 낚시대 4대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낚시금지구역 해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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