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내부경비 1억4천여만 원 횡령, 해당농협 - 대기발령 후 징계결과 따라 결정

파주관내 한 농협 직원이 내부경비 1억 4천여 만원을 횡령,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다른 농협에서도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는 가운데, 청렴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1일 A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모 직원 인사교류 후 1월말경 지급회의서를 편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빈 서류가 발견,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횡령사고를 확인한 A농협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 2월10일 횡령금액 1,130여만 원을 회수했다.

모 직원이 인사교류 전 근무했던 B농협에 대해서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감사한 결과 2014년, 2015년 사고횡령금 1억 3천여만 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B농협도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고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A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모 직원은 내부경비(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각종 경비)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 같다″며 ″직원 인사교류 후 지급회의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묶어놓는 과정에서 서류가 많이 비어 뒤늦게서야 횡령사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농협 관계자는 ″중앙회 징계 결과가 통상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려 징계수위(해직 등)가 내려오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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