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통합당에 최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지만 태도를 바꾸어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대리전 양상으로 비쳐지는 원구성 갈등

민주당측이 절대 과반을 넘는 177석을 확보한 만큼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문을 열기도 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월 2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 선출되며, 과반의석을 넘는 민주당 단독 원구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물밑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반기 의장이었던 손배찬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재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손배찬 의장은 경험있고 준비되어 있다, 뭔가 속도를 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선인 본인이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심으로 비쳐지면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내심은 한 번 더 하고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된 데는 공교롭게도 대리전 양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손배찬 의장은 갑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지역구이고 후반기 의장을 해보고 싶어 하는 초선 한양수 의원은 을구의 박정 의원 지역구이다.

이러한 구도이다 보니 같은 당인데도 갑과 을로 나누어져 보이지 않는 대리전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원칙과 순리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인 한양수 의원은 하고싶어 하면서도 당 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순리대로라면 후반기 의장이 되지만 하나의 약점이라면 초선이라는 점이다.

파주시의회가 구성되면서 91년 4월 심재웅 초대 군의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명의 의장이 배출되었다. 거기에는 파주시 승격 전 제2대 후반기 의장이 된 이하용 의장도 포함되었다. 그는 초선 의원이었다.

원구성은 4년 임기 중에 거의 다수당에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을 하도록 되어있다. 다수당에서 다선의원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을 맡고 후반기는 초선이라도 의장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지금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처음 14명에서 안소희 의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바람에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이 5명이다. 그러다보니 원구성에서 국회처럼 상임위에서도 싹쓸이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역대 원구성 관례를 보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이니 누가 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투표로 갈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래 의장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의회에서 의장 선출에는 원칙이 있다. 「의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다선의원 위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의회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되는 것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장을 달리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국회의장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따라서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한 룰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힘겨운 시민의 삶 위해 건설적 과제 집중해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의사를 통합하며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구성을 놓고 대리전 양상으로 간다면 의회 스스로가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쳐질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의 삶을 위해 뭔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논의해야 할 시의회가 자리를 놓고 갈등을 일삼는다면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 내 내분으로 비칠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을 위한 시의회인지 의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는 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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