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립 계획관리지역 101.9㎢ 용역 의뢰 2023년 시행 예정

난개발 막기 위한 계획적 개발 유도

앞으로 비도시지역에 공장 등 제조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비도시지역의 특성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주변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토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증가 추세로 인해 주거․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체의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개월간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계획 관리지역 101.9㎢에 대해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 설정,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설정 등이 포함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체계적, 계획적 입지로 공장·제조업소와 주거의 분리 및 용도의 무원칙한 혼재를 방지하고 용도에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 및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용도의 입지 필요시 완충공간 계획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산림·하천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 보호 및 주요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이미 2017년 운정신도시 주변과 탄현, 광탄, 문산 일부 지역에 대해 1차 6.83㎢, 2차 5.17㎢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산읍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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