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전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185개소)에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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