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교차로모퉁이 14곳에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4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단속요청 민원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인지 강화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야당역 중심상가와 운정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모퉁이 14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했다.

연석(경계석)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연석 윗면에 ‘교차로 5m이내 주정차금지’ 문구 표기와 도로 표지병,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된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우리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 주변과 4대 불법 주·정차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차로모퉁이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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