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4명의 감시원을 위촉, 지난 4월 통신판매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도, 홍보를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업소를 방문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안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 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통과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933품목(국산농수산물·가공품 748품목, 수입농수산물·가공품 185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축산물 10품목, 수산물 15품목으로 총 25품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원산지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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