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2만 원 부과, 안전시설물 설치 대폭 늘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설치 완료한다.

그동안 파주시는 관내 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신호등 44개소, 옐로카펫 4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15개소, 음성안내장치 37개소 등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문산초와 석곶초 등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능안초, 삼성초, 웅담초 등 3개소에 옐로신호등을, 파양초, 영도초, 탄현초, 천현초 등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그리고 교하초, 문산초, 통일초, 한가람초, 자유초 등 5개소에 횡단보도 경보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50%, 시비 50%로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는 국가에서 의무화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파주경찰서와 장소, 위치, 시설물 등을 협의, 설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속방지턱, 유색포장(미끄럼방지), 최고속도제한표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1월1일부터 안내없이 즉시 단속(과태료 3배 인상, 12만 원), 운전자들의 주의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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