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로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 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마을 게시판과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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