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농어촌민박 친절 서비스 및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소방서 등 관련 기관 전문강사를 초빙, 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안내,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손님 응대, 매너 및 서비스 마인드 등 실효성 있는 강의로 진행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업주들의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준높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파주시 농어촌민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로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의식이 강화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파주시 농어촌민박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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