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파주시는 지난 달 19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예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칠 예정이다.

올 한해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9월말현재 1천663대 4억4천700만 원을 징수했으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가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영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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