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획부동산의 투기 원천차단 및 선제적 조치 방침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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