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항소심 승소로 교보증권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예정

반환 미군공여지인 봉일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TNT공작이 제기한 개발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파주시의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새로운 사업자인 교보증권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6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평가위원회를 열고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교보증권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중종합건설, 하우즈개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3,952억 원을 투입해 4,576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파주시에 제출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2009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마무리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 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파주시는 2018년 청문 절차를 밟아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TNT공작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고 이번에 2심에서도 패소, 파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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