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30% 공제 최대 100만 원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1월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적용해온 소득공제 대상을 내년부터 신문구독료까지 넓히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해왔다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적용되지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결재했을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문화비소득공제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이신문 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6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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