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택 주택과장 제안 「공동주택 입찰 공고문 표준안」 중앙정부 채택

2016년부터 2019년 입찰공고 위반 1,797건

"이제 공동주택 입찰공고문 표준안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되어 전국 아파트 공사로 인한 잡음과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위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된 공동주택 입찰 공고문 표준안 최초 제안자인 파주시 오인택 주택과장은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된데 다행이라고 말한다.

이 표준안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오인택 과장은 공동주택관리팀장 재직시인 2016년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진행되기 전 입찰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업자,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집단민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입주자대표, 업자간 아파트 공사 입찰 정책과 리베이트 입찰 담합, 뻥튀기 공사비 등 입찰관련 공사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입주민간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입찰 공고문 표준안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택 관리업자 및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K-apt)에 입찰 정보를 등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K-apt)입찰 공고문 표준안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K-apt 전자입찰 시스템을 구축, 해당하는 입찰 공고문을 불러와 단지 개요, 공사, 용역 범위를 등록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적법하게 제시되어(임의 변경 불가)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일부 단지이긴 하지만 업자들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고문을 삽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업체, 주민간의 이견이 생겨 고소 고발로 이어져 입찰 공고문 표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정부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오 과장은 민원이 야기되면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K-apt)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모니터링,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편법을 쓰는 곳은 없는지 체크한다. 그러다보니 2016년 파주시 입찰 공고 위반건수가 121개 단지에서 131건이 적발되었고 2017년~2019년까지 위반건수(수정)가 1,666건에 달하는 등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낭비가 심했다.

오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안을 5년 동안 건의해왔으나 상급기관에서는 사적 영역이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민생규제혁신 과제로 뒤늦게 채택된 것이다.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내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주인의식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잘 알아야 불필요한 관리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아파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주택 입찰 공고문 표준안이 주택관리 업무가 개선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인택 과장의 이러한 노력이 전국의 공동주택 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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