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이상 성토시 콘크리트 시공, 진입도로 개설시 경계석 포함 등 재난재해 최소화

파주시는 개발행위의 개선을 통한 허가기준을 마련, 재난재해 예방과 난개발 방지 등 안정되고 원활한 개발행위 허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복지동 회의실에서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피영일 지역발전과장, 김효중 측량협회 회장, 이인엽 부회장, 이상돈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개선을 통한 재난재해 최소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 및 허가 통계에 따른 개발 현황 분석, 행정소송 사례 전파,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행사 보장 및 경제적․환경 조화적 이용을 위한 허가 검토 기준,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 및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의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보강토 옹벽 시공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높이 2미터 이상의 절토부 성토부에는 반드시 보강토가 아닌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고 보강토 옹벽은 높이 2미터 미만의 성토부에만 시공할 것을 권고했다.

측량협회 이상돈 사무국장은 보강토 옹벽과 관련 보강토 옹벽도 공사비 등의 문제로 성토부에 많이 설치하게 되며 배수공 등을 설치 않는 등 부실시공의 문제이지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리가 없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조건 2미터 설치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조건 2미터 초과시 콘크리트 시공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도시발전국장은 성실 시공하였을 경우 보강토 문제는 없었으나 재난상황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몇미터 기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후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 목적의 개발인 경우 보강토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보강토 옹벽은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다. 측량협회에서 책임감리단을 운영하고 보증해준다면 그 이상도 설치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입도로와 관련 이상돈 사무국장은 (6미터)도로를 개설하여 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도로폭이 (5.7미터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도로법상 도로폭은 경계석 포함 개념인데 개발행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또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소유자가 온전한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막아버려 이에 대해 행정청에서 재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김영록 개발총괄팀장은 분할이 되었는데 경계석으로 인해 도로폭이 줄어든 경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하고 소유자의 통행 불가 행위와 관련 행정청의 대집행은 불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중 측량협회 회장은 경계이격과 관련 경계에서 통상 30센티미터 이격을 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경계부 옹벽 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예전 측량의 오차를 고려하여 30센티미터 이격하게 되었고 법정사항은 아니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개발총괄팀장은 추가 이격을 요구하는 것은 인근 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고민 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공백이 발생한 것은 추후 양쪽 모두 개별시 협의를 통해 공백을 메우고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토지성토와 관련 김효중 회장은 농지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 주변 개발에 피해를 준다. 또 농지성토 기준이 1미터로 바뀐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도시발전국장은 제방옆에 농지를 제방 높이로 성토하고 제방도 내땅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수호 국장은 파주시는 사실상 개발 욕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지역 여건을 감안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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