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국가로 진화하면서 초스피드로 발전한 유래없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부존자원이 별반 없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근면한 국민성과 산업화를 뒷받침할 산업단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적기에 갖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생산과 경제활동의 공간인 산업단지 개발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늘어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며 많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빠르게 변모시켜 왔다.

파주시에는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파주탄현중소기업산업단지와 문발, 탄현, LCD 클러스터 당동․선유․월롱 산업단지, 적성 등 18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현재 파주읍과 법원읍에서도 조성 중이어서 점점 산업단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곳에 있는 기업체 수만 해도 4천415개소 근로자는 7만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 대기업 7곳에 근로자 2만2천여 명, 중소기업은 133개소 1만2천여 명의 근로자, 소기업 4천2백여개소로 전체 기업의 55.1%에 달하고 근로자수는 4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국가산단 내 기업체 수가 210여개 근로자수 5만5천여 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산단에는 310여개 업체 2만 9천6백여 명의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관내 입주하고 있는 산단 중에는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잘 지내고 있는 산단도 있지만 일부 산단은 자기들만의 성역같은 구역에서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안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산단이 처음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나 땅 소유주들이 환영하고 이를 용인했기에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후 일부 산단은 자기들만의 지역을 마치 성역처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커녕 담을 쌓고 심지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역민의 환영과 용인속에 조성된 산단 - 상생이 기본이다

실제로 산단으로 인해 토지주 여러 명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속앓이를 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단이 조성되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이러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그 주변의 주민들 또는 땅 소유주들의 용인이 있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 자신들의 것이라고 독점하게 된다. 결국 주민들과 함께 공동 사용을 못하게 되고 뒤늦게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행정지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파주출판단지는 출판·인쇄·디자인·출판유통·방송·영화·전시업종 등 지식정보 집약산업 관련 업체 3백여 곳이 입주해 연간 매출 1조 2천억 원, 고용인원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이곳 또한 도로, 전기, 상하수, 오폐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인근에 단독주택 부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오폐수 처리가 출판단지로 인해 가로막혀서 연결하지 못하는 등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출판단지 오폐수관에 연결하면 되는데 출판단지측은 단지 내 발생량을 고려해 설치된 만큼 주변 오폐수관의 연결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판단지 오폐수시설은 파주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파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파주시 하수과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하수도법 제2조를 들어 하수처리구역 외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유입 및 배수설비 설치는 불가해서 오폐수 처리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으로 하수구역 외 이므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만 그래도 최종 방류를 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오폐수관을 출판단지와 연결할 수 없고 개인이 정화처리해 방류해야 하지만 출판단지에 가로막혀 방류할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처지이다.

개인 재산권행사 법의 잣대로만 재단해서야

지역 발전과․건축과․통일기반조성과 등 관련 과는 문제가 없지만 하수도과에 막혀버린 것이다.

산업단지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개인은 그저 재산권 행사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제 시설의 관리가 파주시로 이관되었음에도 파주시 행정이 법의 잣대로만 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으니 시가 법을 따지기 이전에 땅속으로 연결해 최종 방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맞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파주시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이처럼 대형화된 산업단지로 인해 인근 땅 소유주들은 주변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지 못하는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하고 용인한 만큼 산업단지 내 시설 등도 산업단지 용량에만 맞추기보다 처음부터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용량을 확장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파주시로 이관된 마당에도 법조항을 따져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흐르는 물을 법으로 막겠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몫이다.

현재 이곳은 달리 물길을 만들 수 없어 출판단지 시설만이 유일한데 관리부처인 시마저도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시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하든지 조례 제정을 통해산업단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의무 또한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민과의 상생을 부르짖었던 만큼 적어도 이같이 힘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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