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 15톤 이상 통행제한 민원에 통행금지 결정, 10월1일부터 우회 예정

법원읍이 조리읍, 광탄면에 이어 법원읍 시가지를 통행하던 15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 우회시킨다.

4일 법원읍에 따르면 법원읍 주민숙원사업인 대형차량 시가지 통행금지 민원에 대해 지난 8월 11일 개최한 2020년도 제3회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우회구간 시점의 대형차량 우회전 회전반경 확보와 가야리 우회도로 → 법원시가지 우회도로의 대형차량 주행동선 확보, 15톤 이상 통행금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이 완료되면 대형차량의 시가지 통행이 제한된다.

그동안 법원읍 주민들은 석산업체를 오가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수십년간 고스란히 겪어왔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비 58억을 들여 지난 6월 10일 총연장 400m에 이르는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통,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법원사거리 일원 15톤 이상 통행제한구역 설정 민원 제기로 마침내 통행제한을 이끌어냈다.

파주경찰서는 4일 파주경찰서 고시 제2020-13호를 통해 지방도364호선 법원사거리 일원 950m 구간을 15톤 이상 차량에 한해 통행을 제한, 지방도364호선 연장 1,070m 우회노선 구간으로 통행할 것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대형차량의 원활한 우회를 위해 다음주 중 우회도로 내 우회전 회전반경 확보와 함께 교통안전 표지판 10여개를 설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원읍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설물 보강이 완료되면 시가지 통행금지 플랜카드 게첨과 함께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는 15톤 이상 대형차량들이 새로 개통한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로 우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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