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면 일대 2m까지 성토해 도로침수·용수공급 애로, 市 - 50㎝ 이하 하향조정 검토

지난해부터 탄현면 축현리를 시작으로 금산리, 만우리, 대동리, 오금리 등 높이 2m 가까이 농지 성토가 이어지자 그에 따른 침수피해, 도로파손, 우량농지 훼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농지 성토 기준 하향조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탄현면 주민들에 따르면 여기저기 농지를 메꾸다보니 이제는 농지가 농로보다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벌써부터 물대기를 걱정하고 있다.

주민 윤모씨(남, 59)는 ″높이 2m 이상 성토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곳곳을 다니다보면 2m가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단속과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성토한 농지가 농로보다 더 높으면 용수로에서 물대기가 쉽지 않다″며 ″탄현쌀은 예로부터 밥맛이 좋아 인기였는데 검증도 안된 흙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수 오금1리 이장은 ″오금1리는 마을 진입도로가 낮아 매년 장마철이면 침수가 걱정된다″며 ″이런 와중에 오금2리까지 성토가 진행돼 마을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농지를 메꾸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큰 비가 오면 동네가 침수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마을에는 양수장도 없어 더 걱정스럽다″며 ″한 곳을 메꾸니 그 옆도 메꾸고 또 그 옆 농지도 메꾸는 등 탄현면 전체가 성토 중이다.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과도한 성토 행위로 인해 관내 우량농지가 훼손, 인근 고양시(50㎝ 이하), 김포시(1m 이하) 등 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성토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시도 해당부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견을 농지 성토시 50㎝ 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최소한 농지가 용수로, 농로보다 높으면 안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높이 2m 성토는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조례개정 관련부서는 타 시군 운영 현황 조사 후 시 조례로 제한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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