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도의원, 원천적 금지 법률 제정 촉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도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과 함께 원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파주시 도의원 일동은 파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도의원들은 우리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한민족인 남북간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가 앞장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를 비롯한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 치의 용납도 없이 강력한 단속과 발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일삼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더 이상 이 땅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종으로 순수한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 단체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는 이들 불법·위법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찰고발과 법인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한 통일부와 대북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5개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기도의 엄정대처에 적극 환영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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