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부터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市 - 전국동시 주민신고제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1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접수분에 한해 7월 31일까지 계도 후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는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요건 구비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주민신고제는 전국동시 시행된다.

신고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대해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분 이상만 정차해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58개 초등학교 중 CCTV가 미설치된 29개교에 대해 사업비 10억을 들여 연내 CCTV 34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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