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화등록 후 NH․BC 고객센터서 신고 후 재발급

파주형 긴급생활카드는 분실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불가, 만일을 대비해 카드번호와 CVC번호는 꼭 기록해둬야 한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파주형생활안전지원금(10만 원, 20만 원 충전 무기명 선불카드)은 지난달 30일기준 58.2%를 교부, 26만 명에게 260억 원이 전달됐다.

현금과 같이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는 훼손시 NH농협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카드번호와 CVC번호는 꼭 기록해둬야 한다″며 ″카드를 발급받으면 먼저 기명화등록을 하려면 자신의 선불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실한 경우 10만원권 NH카드는 농협은행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고객센터(ARS 1644-4400), NH카드 홈페이지 및 농협카드앱을 통해 분실신고해야 하며, 20만원권 NH농협 BC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와 ARS 1588-4000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8월31일까지로 이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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