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주민 - 조명등만으론 어두움 호소, 市 - 단지 내 사유지도로는 설치불가, 공공도로는 가능

얽히고 설킨 지상의 전선 지중화에 따라 가로·보안등 설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어두운 골목길 불편을 호소,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야당동 주민들에 따르면 하우고개길 253-34 주변은 타운하우스로 조성, 전선을 지중화하면서 가로·보안등 없이 집 밖에 조명등만 설치했다.

이로 인해 집 밖 조명등을 겨지 않으면 동네가 어두워 입주민들은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 이모씨(남, 55)는 ″단지에서는 어둡다고 가로·보안등 설치를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전기세를 아끼려고 집 밖 불을 켜지 않고 있다″며 ″사유지 단지 내도 가로․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안길이라면 주민들이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연히 가로․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나 몇몇 가구들도 구성된 사유지 내 도로 가로․보안등 설치는 설치근거가 없어 어렵다″며 ″그렇다고 건축허가시 가로·보안등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사용주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실예로 금촌명동로는 지난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전주없이 새로 설치했으며 문산시내도 올해 지중화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런 곳의 지중화는 공공시설로 당연히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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