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후보자등록, 4월 10일 투표

파주상공회의소는 제5대 의원 및 특별의원을 선출한다.

파주상공회의소는 제4대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가 4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19일 제5대 위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공고, 4월 10일(금요일) 선거를 실시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거는 의원의 경우 100인 이내 특별의원은 5인 이내 정수로 2019년 하반기까지 최소 2기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3년 이내에 미납회비가 없어야 한다.

의원 후보자 등록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의원 후보자는 의원 선거권자, 특별의원 후보자는 특별의원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주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되며 선거인의 대표자가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투표, 임직원이 투표시는 위임장과 임·직원 증명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디. 후보자의 수가 의원의 정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정원에 달할 때까지 당선인을 결정, 투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연령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의 수가 의원의 정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한 의원 선거 후 1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상임의원회)을 선출, 회장은 후보자가 1인으로 만장일치 선출에 이의가 있거나 후보자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와 함께 부회장(10인), 상임의원(20인), 감사(2인)는 회장 당선자를 포함 5인의 전형위원회가 선정한 후 의원총회에서 동의로 결정, 단 이의가 있을 시는 무기명 투표,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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