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사짓던 동파리 일대 대지 "지뢰지대"라며 수십년간 통제

최전방 GP도 없애는 시대에 과거 얽매이지 말고 변화해야

軍 - 규정과 법준수해줄 것을 당부

9.19 남북 군사합의 등으로 GP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군의 과도한 통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현실성 있는 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군내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에 따르면 1992년부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일대 1780평을 취득, 매수당시 철조망, 지뢰푯말도 없고 비포장도로로 사용 중이었으며 지목도 대지 옛 집터로 대부분 농지로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극심한 제한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후 1997년 동 소유권자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거나 통보 절차도 생략하고 포장공사가 완료되고 이후 이곳에는 "도로 북측면 지뢰지대" 푯말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출입할 수 없게 되자 군부대에 즉각 철거를 수차례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와중에 많은 농부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철망을 제거하고 심지어 인근 토지주는 철망을 걷어내 농지를 정리하며 경작을 개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군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번 역시 파주시가 일체의 통보나 협의도 없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일대에 상수관을 도로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 그 과정에서 '지뢰 푯말'과 철조망이 제거되자 토지주는 지뢰매설유무를 탐지,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농지사용목적으로 나무를 제거 경작을 준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부대 측에서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이유를 들어 작업 정지를 요구, 토지주는 지난날의 부당한 침해를 항의하자 군 관계자로부터 지뢰 유무를 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으나 군은 검토결과 '위험 지대'라며 철조망을 다시 설치하였다.

소유주 문모씨는 "수십년간 미확인 지뢰 지역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가 소유주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이 포장공사를 하거나 상수관을 매설하고 때에 따라 지뢰지대 푯말을 설치했다 제거했다 하며 굳이 사유재산 침해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그 제한을 참고 견디어 왔으나 인근 일부 토지주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경작을 하도록 방치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등 어떤 원칙도 없이 이중잣대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 회의하고 최전방 GP를 없애는 등 남북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군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간한 땅도 원래 농사를 지었던 땅으로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나 전으로 민간시설 탐지 전문업체에 의뢰, 안전을 확인 후 작업을 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사유재산을 통제할 것이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만약 정말 미확인 지뢰지대라면 군이 나서서 전부 경작을 못하도록 제재하든가 아니라면 민간에 이양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파리 650번지 일원은 미확인 지뢰지대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민간인이 지뢰 탐지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간 중 사고가 날 경우 군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사단에 심의를 올리는 등 규정과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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