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가운데 추진위원회-토지 계약, 비상대책위-재개발 반대 플랜카드 게첨

10여 년 이상 끌어온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최근 신청한 가운데 재개발 구역 내 새말을 사랑하는 비상대책위 일동으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게첨했는가 하면 금촌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일부 계약,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일부 수분양자와 펀드 투자자는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기·주택법 위반 등으로 고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분양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운정 모델하우스에서 금촌역 앞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사업이 지지부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추진위원회에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피해자 이모씨(남, 42)는 "가격도 좋은데다 모델하우스도 맘에 들고 상권도 금촌역 부근이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지부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금촌새말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경기도가 지정․고시한 사업으로 금촌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역주택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은 할 수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추진위는 청약자를 모집했다. 이는 사기계약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피해가 있는건 사실"이라며 "당시 청약자와 펀드 투자자를 같이 모집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가 투자금 모두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청약자는 계약금 모두가 국제자산신탁에 들어가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촌새말지구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꾸준히 준비,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며 "2,600세대 규모 건축심의가 내년 1, 2월 완료 후 3월경 사업인가가 나면 조합원 재산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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