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징계위원회, 파주시가 올린 중징계 요구 받아들여 징계수위 결정

【속보】 본보 8월6일자 데스크칼럼 「최종환 시장의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8월13일자 「″현 시장 까라″ 문자보낸 市 간부공무원 대기발령」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기도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주시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요구한 모 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모 과장에 대한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는 즉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현 시장 까라″고 문자를 보낸 현답회 소속 공직자 언론제보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품위손상 및 시 이미지 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8월 13일자로 모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이후 세부조사를 거쳐 8월 30일 모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현직에서 공무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으면 두달간 근무를 못해 월급도 받을 수 없다.

본지는 8월6일자 데스크칼럼에서 파주시 수장이 바뀌었는데도 전 시장 때 승진한 공직자들이 현답회란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전 시장의 면회를 가는 등 현 시장의 시정운영에 배치되는 간부공무원들의 행동을 지적, 최종환 시장의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답회소속인 모 과장은 모 언론사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현 시장을 까라″는 문자와 함께 대중교통 관련 정책회의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 이와 관련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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