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양돈농가 63곳 수매·예방적 살처분 100% 동의, 수매가 ㎏당 4,407원 살처분보상금 미정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11월이면 종료될 전망이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까지 관내 양돈농가 63곳을 대상으로 수매·예방적 살처분 동의를 100%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잔여 사육두수는 금주 내 수매 및 살처분이 완료될 계획이다.

파주시는 14일까지 110농가 12만 3,636두 중 45농가 6만 1,841두를 살처분했다.

또 4일부터는 전체 61,795두 중 수매 15,348두에서 13,878두를 수매해 91%를 진행했으며 살처분은 46,447두에서 29,322두를 살처분해 63%를 진행했다.

14일 수매는 2농가 970두, 살처분농가는 5농가 1,491두로 잔여 18,595두는 늦어도 20일경에는 수매와 살처분이 완료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가축의 재사육」에 의하면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경우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시장·군수와 시·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점검(부분매몰 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농장은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군수(1차점검)와 검역본부(2차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입식시험실시 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일경 수매·살처분이 완료되면 잔존물 처리와 함께 30일이 지나야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라며 ″그렇게 되면 발생농장을 제외하고는 방역초소도 다 철수할 예정으로 11월까지는 이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농식품부는 수매가를 ㎏당 4,407원으로 발표했으나 살처분 보상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와 함께 생계지원금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시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의 인력을 동원해 24시간 관내 방역초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주분들이 힘든 결정을 내려준 만큼 빠른 시일 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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