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16일부터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379건(8.18현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보면 시행 한달 동안 접수된 379건 중 폭언(4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고소 사건으로 번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별도의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 내용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16일 관내 모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은 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러한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후 담당자는 교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환경미화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서면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담당자와 환경미화원의 서면사과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는 사이 교장은 서면사과를 용납할 수 없었던지 사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번져버렸다.

괴롭힘 당했다는 교사 증언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요구에 교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환경미화원은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싸워야 되는 현실에서 이제 도교육청은 그 조사나 합의 등에서 손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명예훼손 가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래의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다.

교장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환경미화원 역시 국민청원은 한 치의 거짓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데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까지 가세되면서 일이 더욱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10여 년을 그 학교에서 청소일을 해오면서 이번 교장 재직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교장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지시과정에 있어 감정이 섞인 너무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 미화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해당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 역시 한번 찍히게 되면 집요하게 관찰하여 실수한 내용을 적어두거나 증거를 수집 모멸적인 언행으로 교사 자신 스스로 너무나 무능하고 심지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 계속 지적만 하게 되면 그 학생은 더욱 주눅이 들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한사람을 크게 성장시킬 수도 아니면 가진 능력 조차 발휘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교장 또한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학교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앞서다 보니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제대로 감독해야

하지만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본래 교육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뒤돌아본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닐 수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교육이 무엇인가. 또 학교의 최고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고소해서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해 싸운다 한들 얼마나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될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의 관계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상급기관인 도교육청도 교육기관답게 나서서 중재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교육청은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고 대책과 함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해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 처리하기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문] 밝혀왔습니다

본지 데스크칼럼 「교육이 법으로 재단될 수 있나」(2019년 9월 3일자)와 관련, 본지에 제보했던 해당 미화원의 신고 및 형사고소로 학교장 갑질행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2019. 11. 29.)을 받았고, 또한 수사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2020.2.18.)을 받았기에 이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