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년만기 앞두고 가석방, 일부 과장급 교도소 주기적 면회 빈축사기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이재홍씨가 출소했다.
30일 이재홍씨의 측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홍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2014년 당선 후 2016년 12월 구속된 이재홍씨는 3년 만기를 5개월 앞두고 출소했다.
이씨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법정구속 후 이 전 시장 재임시절 5급으로 승진된 일부 공무원들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시장 면회를 위해 휴가까지 내면서 면회를 다녀와 공직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현답회(현장에 답이 있다)란 모임까지 결성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청 한 공무원은 ″공무에 매진해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당파에 좌우돼 모임까지 갖는다는 것은 공무원 본분에도 어긋난다″며 ″아무리 모임자체가 자유라고 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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