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년만기 앞두고 가석방, 일부 과장급 교도소 주기적 면회 빈축사기도

20146.4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이재홍씨가 출소했다.

30일 이재홍씨의 측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홍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2014년 당선 후 201612월 구속된 이재홍씨는 3년 만기를 5개월 앞두고 출소했다.

이씨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12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법정구속 후 이 전 시장 재임시절 5급으로 승진된 일부 공무원들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시장 면회를 위해 휴가까지 내면서 면회를 다녀와 공직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현답회(현장에 답이 있다)란 모임까지 결성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청 한 공무원은 공무에 매진해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당파에 좌우돼 모임까지 갖는다는 것은 공무원 본분에도 어긋난다아무리 모임자체가 자유라고 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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