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단수·출입로 폐쇄 전 자진철거로 물리적 충돌 피해

(속보) 본보 5월7일자 「불법이 용인되는 사회」 제하의 칼럼과 관련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이 자진철거 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던 기산리 동물화장장이 이날 불법 소각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과의 대립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용도 변경, 불법소각 등 각종 고발은 물론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동물화장장 측에서는 소송제기 등 반발하며 불법영업행위를 강행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단수, 출입로 폐쇄 등 강력한 행정대응을 준비하면서도 행정대집행시 동물화장장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병행, 물리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동물화장장측이 자진철거를 수용하면서 8월 예정이던 행정대집행이 취소, 물리적 충돌을 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업체측이 우선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과 협의 및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 후 영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주민들과의 대립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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