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석동 1693 구거 훼손 후 경계구분 모호, 농촌공사 - 3자대면 후 측량 예정

농림부소관 구거가 무단훼손 후 방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리주체인 농촌공사는 민원처리를 원인자 통보 후 한달 이상 방치, 경계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상지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상지석동 1693 구거는 농림부소관 소유로 일반인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4월 초 인근 토지소유주가 구거를 훼손, 4월15일 농촌공사에 구거 무단점유를 신고했으나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나라땅을 훼손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등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농촌공사는 원인자로 하여금 경계측량 후 원상복구하라고 하고선 그만″이라며 ″만약 본인 땅이라면 그렇게 뒷짐만 지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구거는 지적도만 봐도 굉장히 넓어보이는데 무단점유자는 그 곳에 돌도 쌓고 나무도 심는가 하면 쇠말뚝으로 경계까지 표시했다″며 제대로된 경계측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민원인과 행위자가 팽팽히 대립,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는 민원회신을 통해 상지석동 1693번지의 경계부분은 농업생산 기반활동을 위해 설치된 상지1호 용수지선 잔여부지 일부가 인접필지 농지성토시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경계측랸 후 원상복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로 대립, 측량날짜가 결정되면 민원인, 원인자, 농촌공사 등 3자가 대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지석동 주민들은 구거 무단성토와 관련 구거 농로포장 등에 대해 100여 명 가까이 주민서명을 받아 정식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상지석동 1693번지 구거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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