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올 12월 정년앞둔 국장 배우자 公募 참여는 共謀다″ 비난

파주시 개방형직위 파주시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서류전형 결과 5명 합격자 중 인사총괄 국장 부인 A모 과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소장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허탈감 섞인 탄식이 이곳저곳서 나오고 있다.

28일 파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파주시인사위원회는 공고 제2019-29호를 통해 파주시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공고했다.

임용기간은 2년(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자격요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관련분야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필수요건이다.

4월30일부터 5월12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5월13일부터 17일까지 응시자를 접수한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 중 5명이 합격했다.

이들 중에는 A과장, B과장을 비롯 관내․외 의사자격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면접시험이 5월29일(최종합격자발표 6월3일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로 다가오자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인사총괄국장은 올해 12월말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과장인 그의 부인이 국장급인 보건소장직에 응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아무리 제척사유에 해당, 보고부터 결재까지 다 제외됐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남편도 국장, 부인도 국장 된다는 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허탈감에 일할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는 ″공직사회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건 누가 봐도 실력대 실력이 아니라 짜고치는 고스톱 냄새가 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총괄 국장이 미리 명퇴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공모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은 전국 누구나 나이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며 ″이번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5명으로 29일 오후 2시 면접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시험선발위원회에서 면접 후 면접 결과 점수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원회는 파주시장에게 대상자 3명을 추천, 그 중 1명을 파주시장이 최종 낙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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