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대비 38.9% 증가, 최저시급 인상·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등 영향

고용보험기금 재정 "빨간불"

지난해 실업급여액이 6조 6천884억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파주시의 경우도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파주고용복지센터는 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 1천537명 4만 4천148건 524억 3천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17년 9천292명 3만 6천201건에 377억 920만 원을 지급한 것보다 38.9%가 증가한 액수로 2019년4월현재도 2016년 1년치에 육박하는 265억 4천5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는 2천70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만 1천여 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26만 3천 명, 3월 25만 명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있는 셈이다.

실업자수는 4월현재 124만 5천 명, 실업률은 4.4%를 기록, 19년만에 가장 높아졌다.

이처럼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크게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천300여만 명과 소속회사가 절반씩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해 1년만에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생계 목적이 아닌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경기호전에 따른 자발적인 가입이라기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로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액이 수급자수 증가와 대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원, 하한액은 5만 4천216원으로 2017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6천원, 하한액이 6만 120원으로 증가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치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월 현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지급액이 132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110만4천 원보다 20.4%가 급증했다.

하지만 실업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보험으로 10조 7천696억 원이 거둬들였으나 구직급여 등 지출이 11조 5천778억 원으로 8천82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이 실직자를 늘렸고 그 효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1인당 실업급여수급액도 높아진 것 같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져 고용보험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이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경기의 영향으로 임금상승 요인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기계가 이를 대처하는 등 단순노동 인력이 건설현장에서조차도 감소하는 경우 노동집약인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감소 영향도 있다. 시대적 흐름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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