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소방시설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에서 주정차 5분 초과시 단속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시행된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4월17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서 5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8만 원(기존 4만 원에서 상향조정)이 부과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 시민신고만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영시간 24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시차 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리된다.

소방시설 주변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이며 교차로 모퉁이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는 10m 이내, 횡단보도는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구간은 새암공원을 비롯 3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정차금지 보조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구역 내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된다. 그 외는 10분 초과시 단속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 중점 관리구역은 조리읍 롯데리아 옆, 조리읍 두배로마트 옆, 법원읍 유일약국 맞은편, 법원읍 중앙외과 건너편, 월롱면 동대문닭갈비 앞, 광탄면 광탄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탄현면 탄현우체국 앞, 운정이마트 주변, 문산역 세븐일레븐 앞, 문산읍 한진약국 앞, 야당동 이바돔감자탕 앞, 가람상가 롯데슈퍼 주변, 운정프라자 베스킨라빈스 앞, 가람상가 다이소 주변, 지산중 주변, 월롱면 올리브영 주변, 청암로 아이온프라자 교차로, 교하중심상가 고가 옆 주변, 교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변, 산내초등학교 주변, 산내마을3단지 주변, 숲속노을로 모닝마트 주변, 한울로 새암공원, 한빛마을6,8단지, 해솔마을11단지, 산내마을3단지, 운정고등학교, 청석로 트리플메디칼타워, 숲속노을로 숲속길3,6단지, 금촌고속버스정류소 등 3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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