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문산읍 당동리에 주차된 1톤트럭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비서관 A씨의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가 박정 국회의원 비서관 A씨인 것을 확인했고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찾았을 때 A씨는 집에 없었다.

경찰 출석요구에 4일이 지난 3일 오후 4시께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몸아 아파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귀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사고 후 미조치로 언론에 연일 보도, 6일자로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와 관련한 추후 조치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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