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부진에 빠졌다.

소비, 생산, 투자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이 연속해 하락국면이다.

통계청마저 인정한 경기하락 조짐

수출마저도 10월들어 하루평균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연이어 6개월간 하락했다.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가 침체의 초입을 지나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현재 통계청마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이 호황을 누리며 일자리가 넘쳐나고 유로존도 회복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뿐 제조업 해외 투자는 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노동시장,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정서 등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지만 정부, 청와대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노력에 집중, 각종 경고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정부정책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공장 토지에 설비를 증설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장 밀집지역의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며 부결시키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무산되어 버렸다.

도시계획위원들의 과도한 요구가 투자의욕을 꺾어버린 것이다.

여기저기 산을 깎아 도로면에 보이는 임야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발이 안되는 땅을 싸게 팔았으나 그 싼 땅을 산 토지주에게는 허가를 내주어 개발하는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안되는데 다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이상한 구조이다.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이미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좀더 증설하려고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보기좋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퇴짜를 맞게 된 것이다.

투자의욕 꺾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위원회는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즉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이행 요구를 지양한다. 심의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인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위원들이 너무 빡빡하게 원칙만을 주장해 마치 인허가의 칼자루를 쥔 것처럼 사업 결정권을 좌지우지 하는 권력을 갖게 된 듯 하다.

지난 4월 구성된 제11기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 부시장, 당연직인 국장과 시의원 3명 등 전체 25명 인원 중 20명이 외부인이다.

그중 대학교수가 11명, 관련 일반업체가 7명, 이전에는 당연직 부시장, 국장, 시의원을 빼고 파주시 소재 건축, 측량, 토목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되었으나 전 시장 재임 이후 모두 외부인 일색으로 바뀌었다.

또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들 조차 전문성이 없다보니 전부 외부인들의 손에 파주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외부인들이 파주시 정서와 실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원칙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한 354건 중에 원안 수용은 40건에 불과했다는 것만 보아도 위원회의 심의가 까다롭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건부수용 259건, 재심의 29건, 부결도 20건에 이른다.

올해도 9월말현재 273건 신청 중 부결이 19건이 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깐깐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여 걱정스럽다.

정부는 일자리 늘리라 아우성이지만 지자체는 공장 조성을 하는 경우 공단 내에서도 이렇듯 몇m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등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이래라 저래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쳤음에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부결,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린다.

주변환경 고려한 융통성있는 심의 필요하다

그러니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부정책이 따라가기 힘들고 투자를 하려 해도 갖은 잦대로 부결시키기 일쑤이니 누가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심지어 공단에서 가동중인 공장 옆에 증설하겠다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몇 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을 소요하도록 위원회의 까다로운 요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이같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국토부가 나서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취지와는 달리 규제로 작용해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가이드라인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위원들의 월권을 용인해주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또 가이드라인에 재심의를 3회 이내 제한하자 이를 잘못 받아들여 3회를 꼭 채워 심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권고사항임에도 이것이 인허가 최종 결정처럼 되어버린 형국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잘 살피고 위원회에 잘 설명해줘야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대부분 교수들이다보니 그 업체들의 현실,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 융통성 없는 탁상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인근시에서는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십번을 번복해 피해를 보고 있다. 입법취지에 벗어난 시민의 재산권침해 행위이며 법의 테두리를 넘는 과도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을까 싶다.

또 도시계획 심의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3개월 후 신청하라고 한다.

그래서 건축이나 측량, 토목 서류를 한번에 완벽하게 안하는 편법(?)이 성행한다.

어차피 완벽하게 해도 꼬투리잡게 되니 처음부터 조건부수용의 여지를 만들어 원안가결로 회의수당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 연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조건 15% 하라고 없는 규정까지 만들거나 건물이 들어서면 법면 나무높이까지 몇m 해야 한다는 등 월권행위를 하기도 한다.

한시가 급한 민원인들은 지역정서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월아 네월아 관행처럼 돈과 시간을 허비하여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민원인들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실소유자, 실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 증설이나 확장할 경우도 투기가 아닌 만큼 현실을 직시해 융통성 있는 권고와 제안이 필요한 것이다.

위원들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대 흐름과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원칙을 준수하되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하기 편한 파주'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투자를 통해 공장 증설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옥죄는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어떻게해서도 인허가를 낸다는 사회통념을 깨부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으로 힘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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