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리예술마을 - 문화지구내 나대지는 내규에 의거 주차장 활용, 임대·상업행위 불가

市 - 사유지는 제재 불가, 경관협정 유도 중

헤이리 예술마을이 나대지 내 플리마켓과 장기간 대치, 몸살을 앓고 있다.

예술마을측은 미건축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규를 들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플리마켓측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영업행위라고 맞서 한 치 양보도 없다.

28일 헤이리 예술마을에 따르면 나대지 내 노점상이 1년 넘게 영업,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을 요구했다.

주민 최모씨(남, 56)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2003년부터 입주를 시작(문화시설 60%, 비문화시설 40%)해 2009년에는 경기도 문화지구로까지 지정된 예술인마을로 이곳에는 미술인, 건축가, 방송인, 음악가, 영화인, 출판인 등 4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직업의 회원이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카페, 레스토랑, 공방·스튜디오, 주거, 사무소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노점상들이 나대지 한 곳을 임대해 물건을 팔고 있어 이는 문화지구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헤이리 관리규정 제4조 「미건축 필지에서의 영업행위 금지」는 헤이리 제1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미건축 회원의 소유 필지는 헤이리 문화예술 환경조성에 맞게 주차장이나 야생화단지, 녹지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영업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더욱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주말만 노린 특수 영업행위로 마을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헤이리에 득되는게 없고 오직 돈만 벌고 가면 된다는 식의 영업으로 파주시는 노점상 단속을 통해 헤이리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헤이리는 경기도 문화지구로 지정, 건물 240동이 주민협의체 규정·규약·내규에 의거 운영되는 특수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단속을 요구한 지역은 개인 사유지로 행정기관에서 접근할 법적기준이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마을에서 규약한 규정에 의거 경관협정을 유도, 토지주․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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