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산단 대능리보상대책위원회 - 10년간 재산권 제한, 이주대책 및 현실보상 요구, 市 - 시행사와 협의 조정

법원2산업단지 보상을 놓고 토지주·시행사간 충돌,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는 현실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시행사는 산업단지계획승인한 2010년기준 공시지가 보상과 이주대책 검토만을 강조,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대능리보상대책위원회는 파주시청 앞에서 「법원산업2단지 보상가 현실화해라!!」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2005년 행위제한, 2010년 산업단지계획승인 등 10년간 집에 물이 새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제한, 힘겹게 살아왔다며 그러나 시행사는 201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한다. 고시 후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와는 달리 10여년간 제자리인데 그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란 말이냐며 분개했다.

특히 최근 주변 도로 보상은 평당 108만 원으로 우리와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며 많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보상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2010년도 공시지가기준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 윤모씨(여, 46)는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또 오르는데 거꾸로 8~9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 누가 옳다고 받겠냐″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행위다. 남의 땅을 강제로 뺏는 행위지 협의보상이 아니다″라며 ″파주시는 우리의 억울함을 귀담아 들어 산업단지 보상이 현실화 되도록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관련 파주시는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보상은 2010년 당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해도 그동안(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고 이주대책은 사업구역내 10호 이상은 의무 수립, 10호 미만은 현금보상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지주·시행사·파주시·법무법인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보상, 이주대책이 원만히 협의되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