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만 급급한다 비난, 주차대책 마련 및 주차관리 일원화, 전담과 신설 필요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람상가 앞쪽과 뒤쪽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람상가 앞쪽과 뒤쪽

市, 주차면수 하한선 제한 등 주차장 용도 강화

교하에 사는 김모(여, 45)씨는 점심식사하러 가람마을 4단지 앞 상가를 찾아 이미 주차한 차들이 있어 별생각없이 주차했다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이미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라 다른 차들처럼 상가 앞에 잠시 주차했다가 낭패를 당하자 시청에 문의했으나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며 주차단속 앱을 깔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주차위반을 피하는 방법을 들었을 뿐이다.

이처럼 상가 주변은 어디를 가나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 등에 주차하는 차가 늘면서 심각한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18년 6월현재 차량이 20만1,600여대로 전년대비 6.6% 증가하고 있다. 단속건수도 해마다 1천건 가까이 증가하여 2017년도 68,563건이던 단속건수가 올 7월현재에만 51,192건에 이르는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는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및 단속, 주차장 조례 개정 등의 업무는 도시경관과가 부설 주차장 관리 단속은 건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한 체계적인 주차 수급 실태조사 등을 위해 주차를 전담하는 주차관리정책과 신설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난 4월에야 주차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명문화 했을 뿐이다.

더욱이 현재 운정1, 2지구의 경우 「주차장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시 층수에 대한 제한(예, 10층이하, 7층이하, 5층이하 등)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인근 필지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여 당초 목적인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2~3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건축하고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상업지구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에 사는 시민 조모(남.59세)씨는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차량도 늘어났다. 그러면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주차 단속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외면한 채 단속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고양시처럼 주차타워를 지어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속으로 세수는 늘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차 정책은 그 도시 정책 수준의 바로미터인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100㎡당 1대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차면수 하한선을 제한하여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 용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10층 이하 주차면수 200면 이상, 7층 이하 주차면수 150면 이상, 5층 이하 주차면수 100면 이상 등 주차장 용지 규모에 따라 주차장 대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운정3지구의 5개소의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 확보하기 위해 시설변경 요구를 LH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 내 평택, 시흥, 김포시 등은 부설 주차장 위치변경 등 단순 민원만 건축부서에서 처리하고 그 외 업무는 주차관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도 주차관리 정책을 전담하는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