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대책위 - 기존시설 외 추가시설은 법원읍 발전 저해, 전 읍민 동원해 저지할 터, 市 - 부적합 통보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읍 주민들이 파주시가 부적합 통보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업체는 행정심판 기각 후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 오는 5월29일 예정된 2심 선고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파주시와 가칭 법원읍 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이성철·백영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진행된 갈곡리 375-1, 378-1, 378-2, 378-3일대(4,626㎡)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 대책위를 긴급 결성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파주시로 반입(퇴비화시설 1식, 99톤/일), 단미사료생산 사업계획을 파주시가 부적합 통보하자 업체는 2017년1월 행정심판을 청구, 4월 기각되자 그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파주시가 패소했다.

이에 파주시는 2018년1월 항소장 접수 후 5월29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성철·백영길 공동대책위원장은 ″갈곡리에는 이미 10여년 전 들어선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까지 가동,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오고 있다″며 ″또다시 마을에 대형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는 주민생활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결코 시설이 들어와서도 안되지만 들어올 수도 없는 시설″이라고 못박았다.

또 ″부지가 갈곡천 상류 인근에 있는가 하면 바로 코앞에 국지도56호선 갈곡인터체인지가 있어 이는 환경문제 등 법원읍, 더 나아가 파주시 전체 이미지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5월29일 예정된 법원 선고 전 읍민 투쟁을 통해 절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우모씨(남, 61)도 ″법원읍에 주민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읍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1일 99톤이면 하루에 음식물 냄새가 진동하는 5톤 차량 20대가 법원읍을 누빈다. 어느 누가 찬성하겠냐″며 ″무조건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 사업계획 자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 업체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업체는 부적합 회신에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까지 제기,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읍 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파주시·업체·읍민간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5월29일 2심 선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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