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상가번영회추진위원회 - 김모 회장 공금횡령죄로 파주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김 회장 - 공금유용 부인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에 지원한 상생발전자금이 일부 전통시장에서 사적으로 유용됐다는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이를 고소,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대형마트측과 전통시장간의 협약 체결 중개자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사용에 대한 지도와 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적성면상가번영회추진위원회 18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김모씨는 파주시 적성면 전통시장 대표자 및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회장직을 재임하려면 임원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경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임원들과 서로 짜고 정기임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옹호하는 몇몇 이사진들의 동의를 받아 투명하지 않게 회장직을 재임했다.

또 롯데쇼핑 이외 여러 회사로부터 매년 지원받은 지원금의 지출내역을 진실인 것처럼 허위 거짓으로 작성 감언이설로 기망 현혹시켰다.

특히 김모씨는 적성면번영회 공금을 지출하려면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인증을 받아 지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출내역에 협조하고 옹호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들 동의서를 받아 회원도 모르게 지출하여 수입과 지출 결산내역서가 상이한 상태이며 고소인에게 인계, 수차례 부족한 공금을 입금하라 독촉하자 김모씨는 회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전통시장 건립 설립 로비 명목으로 이사들의 동의하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적성면상가번영회 공금 약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는 번영회 공금통장, 상가번영회 직인 등을 고의적으로 현 적성면상가 번영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에서 파주시청 기업지원과를 통해 지원된 5천8백만 원의 지원금을 자신의 쌈지돈과 같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더욱이 2018.3.12. 전통시장 총회시 서류상 대형할인매장에서 1년동안 지원받은 17,840,000원 공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디에 사용 지출되었는지 내역서를 확인한 바 허위 거짓으로 불투명하게 작성되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법 제30조, 공금횡령죄로 법대로 엄히 수사하여 의법조치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성면 전통시장 김모 대표는 상가번영회추진위가 주장한 내용은 다 거짓이다. 대형마트에서 받은 것은 분기별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휴지, 샴푸, 라면 등 물품으로 받아 물품 등은 일당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제 값도 못받고 현금화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잘못을 했다면 지적을 해야 함에도 사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상생발전자금은 전국에서 처음 받는 것으로 매뉴얼도 없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공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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