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토지분담금 150억 미납 등 재원조달계획 미제출, 市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예고 통지

(속보) 본보 2017년8월8일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전면 반대」, 2018년1월23일자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 파주시가 지난해 연말까지 토지분담금 150억을 미납한 시행자에게 협약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예고를 통지, 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 1,086,544㎡(32만9천평) 캠프하우즈 부지는 공원조성(610,808㎡, 18만5천평)과 도시개발(476,736㎡, 14만4천평)을 2021년까지 시행자와 협약 체결 후 2017년도 4회차 토지분담금 150억(1회차 2014년 10억, 2회차 2015년 10억, 3회자 2016년 12억 완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2018년1월18일까지 납부할 것을 거듭 통지했으나 시행자는 미납, 지난 3월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예고를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4회차 150억 이외 사업시행자는 2018년까지 마지막 토지분담금 200억을 더 내야 한다″며 ″이 분담금은 국방부와 캠프하우즈 매각 대금을 체결한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은 취소된다. 여기에 시행자는 주민들과의 이주대책을 협의하지 않았고 재원조달계획(자금 확보, 시공사 확보)도 내야 하는데 제출된게 없어 처분 전까지 분담금 완납, 보완사항 미제출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도 행정절차를 완료했기에 컨소시엄 등을 거쳐 시행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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