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3동 야동8통 - 위령제 지내고 파주시에 민원 제기, 市 - 담당부서와 민원처리 협의 중

한 마을 내 300년 된 고목을 건축업자가 무단 벌목,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 고목 세 그루 중 두 그루는 국유지에 포함, 행정처분마저 예상되고 있다.

5일 금촌3동 야동8통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야동동 617-3 외 1필지 대지면적 1,556㎡ 내 다세대주택(3동 24세대) 허가(2017.12.28)를 받은 건축업자가 마을내 300년 이상된 고목 세 그루를 벌목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다음날 2일 위령제를 지내고 파주시에 무단벌목 관련 진정민원을 냈다.

주민 김모씨(남, 59)는 ″마을내 고목 세그루는 300년 이상된 나무로 상징성과 함께 마을의 자랑이었다″며 ″이런 나무를 마을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세대 빌라를 짓는다는 이유로 기습 벌목했다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 그루는 부지 내 포함됐다 하더라도 두 그루는 엄연히 오솔길인 국유지에 포함, 나라 재산마저 무단 벌목됐다″며 ″관련부서는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을에서는 2일 위령제 후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접근금지 안전띠를 설치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확인결과 3그루 중 2그루가 국유지에 포함, 관련부서와 협의 예정″이라며 ″민원처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원인(마을)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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