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택시운행 1년 쉬어도 이전경력 인정, 택시종사자 - 수십년간 적용해온 자격요건 뒤집는 행위 결사반대

택시운전업무를 1년만 안해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신규개인택시면허 신청조건이 2018년부터는 전 경력을 모두 적용,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십년간 적용해온 법해석을 전면 뒤집는 행위여서 택시종사자들이 반발, 법적대응마저 예상되고 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박찬일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자, 택시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는 72대로 파주시는 2017년11월7일 신청공고를 냈다.

접수결과 208명이 신청했으며 파주시는 3월초 면허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의신청기간이 2월28일로 다가오면서 택시종사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다항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는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종사자들은 경력이 많아도 피치못하게 1년을 쉰 후에는 그 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신규면허를 포기했었다.

수십년간 적용돼온 이 법이 올해부터는 전 경력도 인정한다는 파주시의 새로운 법해석 면허신청 공고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택시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부터는 법해석을 정확히 했다″며 ″앞으로 신규면허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종사자들은 ″공고 자체도 알지 못했다. 적어도 대상자들이나 택시회사들 대상으로 홍보만 했어도 내용을 알 수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공고기간이 끝났다고 나몰라라하면 대상자 50여 명은 누가 책임지냐″고 분개했다.

특히 ″상위기관인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해봐도 택시운전업무 1년을 쉬면 이전경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고 인근 고양시 담당자와 통화해봐도 그와 같이 말한다. 파주시는 왜 이전 담당 공무원들도 다 적용했던 법해석을 이제와서 바꾸냐″며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택시종사자들은 사안의 시급성과 관련 법원에 파주시공고 제2017-1604호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에 대해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파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파주시와 택시종사자간 대립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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