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패동 교차로 내 무단 카업 설치 교통사고 유발, 市 - 철거, 경찰서 수사의뢰 등 지속 단속 중

교통량이 빈번한 교차로 내 불법 카업(경사로 차량진입판) 설치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협,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 내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진입로 설치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카업을 설치, 강력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운정 이마트 인근 동패동 산151-8번지 교차로 내 무단 진출입을 위한 카업을 설치, 위험하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철거 및 강력단속을 요구했다.

운전자 고모씨(남, 57)는 ″교차로 내 진·출입로는 대통령백으로도 못만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앞 불법 진·출입로는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카업 설치로 운전자들은 주·야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은 시민 통행량이 많은 인도상 진·출입로로 100%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이 8차선 교차로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고난 후에 수습하지 말고 사고 전 강력한 단속으로 이러한 불법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차로내 진·출입로는 어디든 설치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위험하게 카업을 설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가 이곳에 도로시설물 가드레일(8미터)을 설치했으나 누군가 몰래 철거했다. 이 교차로 내에는 CCTV도 없어 시 재산 손실 및 교통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 파주경찰서에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무단훼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불법 카업은 이제 설치하는대로 바로바로 철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은 철거와 단속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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