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측 - 공원묘원측 관리소홀 책임져야, 방씨측 - 75년 매입 자신의 땅, 낙원공원묘원 - 착각이 빚은 불법

市 - 방씨측 행정처분 예정

공원묘원에 가족 납골묘를 조성하려고 계약까지 했으나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묘라고 납골 가족묘를 설치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족 가묘를 쓴 측에서는 그 땅은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공원묘원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신모씨 가족들에 따르면 2010년 낙원공원묘 내 10평을 1840만 원을 주고 사용권한을 사서 5평은 가족 납골묘로 사용하고 나머지 5평은 추후 사용하기로 하고 남겨두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벌초를 하기 위해 낙원공원묘원을 방문해보니 남겨놓은 그 자리에 규격보다 큰 석조물 방모씨 가족 가묘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 놀란 신모씨 가족들이 관리사무소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관리소측은 불법으로 남의 땅에 가족 가묘를 설치한지 몰랐다며 변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씨측은 납골 가묘가 관리사무소에서 직선거리 100m 안팎 거리로 관리소측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제대로 현장 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관리사무소측의 관리 소홀로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신모씨 가족은 또 낙원공원 묘원의 대표가 대체부지 운운하며 마치 회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라며 공원측이 11월10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공원묘원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가족 가묘를 설치한 방모씨는 이곳은 75년도경 165㎡(50평)을 매입, 할아버지 등 조상들을 모시고 줄곧 제사를 지내왔다며 장사법 제정 이전에 분양,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사촌 묘를 이장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2중으로 계약해버린 것으로 지난해 165㎡에 대한 사용료까지 냈다며 관리소측이 증빙서류를 내놓아야 하고 관리소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된 일로 이곳은 자신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낙원공원 묘원 이모 대표는 방모씨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땅은 신모씨측에 사용권한이 있다며 방씨측은 위쪽 165㎡만 사용권한이 있어 방씨측이 위쪽만 사용한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묘원 개장이래 묘지는 법인소유로 사용권만 빌려준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방씨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방씨측이 가족가묘 설치 미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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